L&B TECHNOLOGY
중소 . 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성능 .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의 심사를 통해「우수제품」으로 지정, 우선구매를 통한 판로를 지원함 으로써 중소 . 벤처기업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정부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
판로지원법령상의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0% 이상을 우수조달물품등 중소기업 기술 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종류
1) 우수조달물품 2) 성능인증제품(EPC) 3) NEP제품 4) GS 인증제품 5) 신기술제품(NET) 6)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개발선정품 선정 제품 포함) 등이 있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
수의계약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공급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우수제품의 수의계약 근거 명시
❉ 국가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바목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의 5
공기업 준정부기관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7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외 사유에 해당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구매책임자의 구매 손실에 대해 면책 적용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3항’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 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0., 2011.3.30.> [제목개정 2009.12.30.]
방송장비용 CAN 통신기반 종단 저항 및 통신속도 자동 설정기술을 겸비한 디지털 전관방송 및 영상방송 시스템 및 AV 시스템
엘앤비기술 본사 및 기술연구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미남로 3 (거제동,엘앤비빌딩)
전화: 051) 851-3400 | 팩스: 051) 851-4646
e-mail: lnb21@hanmail.net
서울 지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해안로 34가길 19 (개봉동 309-32)
전화: 02) 6052-3400 | 팩스: 02) 6052-3402
엘앤비기술 A/S센터
1588-2919
© 2020 L&B Technology co.,Ltd. All Rights Reserved.